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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 입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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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험급여부 | 등록일 | 2023-12-11 | 조회수 | 188 |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ㅇ 의견제출 기간: '23.12.11. ~ '23.12.18. ㅇ 의견접수처 -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 담당부서: 보험급여관리국 보험급여부 - 연락처: (전화) 052-704-7424, (팩스) 0505-799-2210, (이메일) hikary99@comwe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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