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ㆍ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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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 입안 예고
작성자 보험급여부 등록일 2023-12-11 조회수 188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ㅇ 의견제출 기간: '23.12.11. ~ '23.12.18.
ㅇ 의견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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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험급여관리국 보험급여부
 - 연락처: (전화) 052-704-7424, (팩스) 0505-799-2210, (이메일) hikary99@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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