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ㆍ개정 예고

규정.제.개정예고 게시판의 상세 페이지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 의학 자문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산재요양부 등록일 2023-10-16 조회수 144
- 의견 제출기간: 2023. 10. 16. ~ 2023. 10. 23. 
- 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340 8층 산재요양부
- 담당부서: 사회복귀지원국 산재요양부
- 연락처: (전화) 052-704-7484 
- 이메일: youthtel@comwel.or.kr
규정.제.개정예고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국외근무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다음글 다음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