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ㆍ개정 예고

규정.제.개정예고 게시판의 상세 페이지
제목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업무상질병부 등록일 2023-06-05 조회수 206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의견제출기한: 2023.06.12.(월)
 - 의견접수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업무상질병부
 - 연락처: 052-704-7436
 - 팩스: 0505-099-2220
 - 메일: k2364@comwel.or.kr
규정.제.개정예고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구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다음글 다음글 사내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