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ㆍ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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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불청산지원사업주및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임금채권부 등록일 2023-05-30 조회수 41
『체불청산지원사업주및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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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전화) 052-704-7328 (팩스) 0505-282-3220 (이메일) gunbang77@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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