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ㆍ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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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임금채권부 등록일 2023-03-13 조회수 82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ㅇ의견제출기한:2023.3.21.(화)
ㅇ의견접수처: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ㅇ담당부서: 복지연금국 임금채권부
ㅇ연락처: (전화)052-704-7325 (팩스)0505-282-3220 (이메일) ddo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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