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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체당금 지급 현황
작성자 근로복지연구원 등록일 2020-02-26 조회수 606
국가승인통계인 '2019년 체당금 지급 현황'을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작성배경 및 목적**    
체당금 지급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에 따라 도산등이 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된 채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하여 
'최종 3월분의 체불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이하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 지급내역은 국가의 예산 및 임금채권보장 제반 정책 활용에 기여 

**보고대상** 
1. 보고범위: 전국 
2. 보고단위: 개인, 체당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 전체 

**공표** 
1. 공표주기: 1년 
2. 공표시기: 작성기준 년도 익년 2월 
3. 공표방법: 근로복지공단 및 근로복지연구원 홈페이지, e-나라지표, KOSIS 등 

**보고기간** 
1. 보고대상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2. 보고주기: 1년 

**통계표 목차**     
표1. 연도별 체당금 지급 현황     
표2. 성별 체당급 지급 현황     
표3. 연령별 체당금 지급 현황     
표4. 외국인근로자 체당급 지급 현황  
작성기준 및 용어정리 

**첨부파일**     
2019년 체당금 지급 현황 

**담당자 연락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670-04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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