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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목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무제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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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용보험 | ||||
작성자 | 소득정보부 | 등록(수정)일 | 2023-11-14 | 조회수 | 20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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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근로자 사업장 신청시: 1.(근로자 사업장)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 예술인/노무제공자 사업장 신청시: 2.(예술인, 노무제공자)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 플랫폼 노무제공사업주, 플랫폼 노무제공자 신청시: 3.(플랫폼 노무제공사업주, 플랫폼 노무제공자)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직접 지원신청 가능 <2019.1.1.시행> - 근로자 신청시 연락처 기재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팩스접수) - 관할지사 검색: https://www.comwel.or.kr/comwel/intr/srch/srch.jsp ○ 건설업등(벌목업 포함) 사업(자진신고) 지원신청(고용보험만 해당) - (신청기한)확정보험료 법정신고/납부(완납)기한으로부터 30일이내 제출 <2020.1.9.시행> - (신청방법)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민원신고/접수 → 보험료 신고 → (건설업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10712)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팩스접수(고용보험료 항목만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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