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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괄적용 성립신고(승인신청)서
분류 산재보험
작성자 보험가입부 등록(수정)일 2024-01-10 조회수 36717
작성예시
첨부
일괄적용 승인신청서 성립신고서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붙임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벌목업 제외),어업, 수렵업의 상시 5명 미만 사업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①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② 건축(대수선) 연면적 100m²(200m²) 이하이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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