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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목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 2023.12.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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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용보험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수정)일 | 2024-02-07 | 조회수 | 277702 |
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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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안내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8.28.부터 이직확인서 제출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홈페이지(https://www.ei.go.kr),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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