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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 2023.12.1. 개정
분류 고용보험
작성자 관리자 등록(수정)일 2024-02-07 조회수 277702
작성예시
첨부
※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안내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8.28.부터 이직확인서 제출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홈페이지(https://www.ei.go.kr),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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