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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목 |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서식 및 안내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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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수총액 | ||||
작성자 | 납부지원부 | 등록(수정)일 | 2024-02-13 | 조회수 | 8987 |
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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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서식 및 안내책자 자료입니다.
※ 주의사항 - 노무제공자 보수총액 입력: 2023년 7월 1일부터 자진신고 사업장 노무제공자 중 건설현장 화물자동차(살수차류, 카고크레인류, 고소작업자동차류)가 적용확대되어 노무제공자 보수총액 입력란이 건설기계와 건설화물로 구분되었습니다. - 노무제공자 보험료 산정: 2023년 확정보험료까지는 노무제공자 보험료율이 사업장 요율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4년 개산보험료부터는 직종별 보험료율이 적용되니 보험료 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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