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목 | [예술인/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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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산재보험 | ||||
작성자 | 적용계획부 | 등록(수정)일 | 2023-07-06 | 조회수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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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본 서식은 2023.7.1.부터 사용되는 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신고서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휴업 등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사용하여 사업주가 종사자의 휴업을 신고합니다. <산재보험> -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액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사용하는 3개 직종[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골프장캐디(입직일 2023.12.31.까지)]만 휴업 등 신고서를 작성하며, 그 외의 직종은 휴업 한 경우에도 휴업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의 직종은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 신고만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는 본인이 휴업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 첨부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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