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목 | 2023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서식 및 안내 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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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수총액 | ||||
작성자 | 납부지원부 | 등록(수정)일 | 2023-07-10 | 조회수 | 12541 |
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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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2023년도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서식 및 안내책자입니다.(2023.7.1.서식개정으로 첨부파일 변경)
※ 주의사항 - 2022.7.1.자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6/1000에서 18/10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22년 확정보험료 신고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 전후 기간별(22.1.1~22.6.30. / 22.7.1~22.12.31.)로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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