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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입직)신고서
분류 고용보험
작성자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 등록(수정)일 2023-07-06 조회수 87733
작성예시
첨부
본 서식은 2023.7.1.부터 사용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취득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액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사용하는 3개 직종[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골프장캐디(입직일 2023.12.31.까지)]만 입직 신고서를 작성하며, 그 외의 직종은 입직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의 직종은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 신고만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공통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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