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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목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입직)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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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용보험 | ||||
작성자 |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 | 등록(수정)일 | 2023-07-06 | 조회수 | 87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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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본 서식은 2023.7.1.부터 사용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취득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액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사용하는 3개 직종[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골프장캐디(입직일 2023.12.31.까지)]만 입직 신고서를 작성하며, 그 외의 직종은 입직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의 직종은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 신고만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공통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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