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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같은 달에 미지급 임금과 휴업수당이 혼재하는 경우 일반체당금 산정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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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부서 | 임금채권부 | 등록일 | 2021-01-05 | 조회수 | 220 |
최근 코로나19로 휴업이 많아짐에 따라 '같은 달에 미지급 임금 및 휴업수당이 혼재하는 경우 휴업 사업장 및 체불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체당금 산정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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