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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침ㆍ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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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사업의 기간)
작성 부서 임금채권담당자 등록일 2020-07-15 조회수 31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여야 함.

-소액체당금의 사업 계속기간 판단은

 (일반적인 경우) 사업 가동기간의 기산점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이 된 시점(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으로 적용하고,
  이때부터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면 되므로 그 6월간의 사이에 근로자 없는 기간이 있어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한 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에 해당됨

 (건설업 단종면허자 또는 전문건설업체 등 경우)사업의 중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포함 된 경우에는 계속된 사업의 중단기간이 1년 경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기간 중 휴지기를 제외한 기간을 사업활동 기간으로 봄
 *사업자등록이 있는 무면허 건설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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