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 업무상재해 여부, 보험급여 지급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관련된 행정지침 및 질의회시를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7.1.)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 확대 관련 적용 및 신고절차 안내(Q&A) | ||||
---|---|---|---|---|---|
작성 부서 | 적용계획부 | 등록일 | 2020-07-01 | 조회수 | 541 |
20.7.1.부터 확대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에 대한 가입 및 신고 절차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Q&A 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사업의 기간) |
---|---|
다음글 |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관련 ('판결등이 있는 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