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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침ㆍ질의회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 업무상재해 여부, 보험급여 지급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관련된 행정지침 및 질의회시를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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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관련 ('판결등이 있는 날' )
작성 부서 임금채권부 등록일 2020-03-18 조회수 240
-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관련된 '판결등이 있는 날'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의 경우 일반적인 법률적으로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상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체불 근로자의  소액체당금 청구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기간과 관련하여 '판결등이 있는 날'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행정해석(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17호, 17.5.1.)은 소액체당금 청구기한에만 적용,행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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