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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관련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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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부서 | 임금채권부 | 등록일 | 2020-02-05 | 조회수 | 308 |
[질의내용]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를 지급사유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일이 퇴직일 이전인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해당여부
[질의회신 요약내용] 부당해고 화해 사건의 특성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건의 퇴직일은 부당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최초의 퇴직일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퇴직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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