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침ㆍ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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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체당금 지급여부 회신
작성 부서 임금채권부 등록일 2020-01-10 조회수 186
(질의내용)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체당금 지급여부
(회신내용요약)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며,
체당금은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4167, 201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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