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 업무상재해 여부, 보험급여 지급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관련된 행정지침 및 질의회시를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목 | 건설일용근로자 소액체당금 산정 기준 질의회시 (1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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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부서 | 임금채권부 | 등록일 | 2019-03-12 | 조회수 | 181 |
관련 : 질의에 대한 회신(건설일용근로자 소액체당금) (퇴직연금복지과-1041,'19.3.4.)
주요내용 : (1)건설일용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 유지 또는 퇴직여부 판단은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사업주를 기준으로 하고 (2)건설일용근로자가 단일사업장의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한 경우 단일사업장의 여러 현장에서 일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던 중 일용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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