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침ㆍ질의회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 업무상재해 여부, 보험급여 지급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관련된 행정지침 및 질의회시를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침 질의회시 게시판의 상세 페이지
제목 산재근로자 직장적응훈련 업무처리지침('19.01.23.)
작성 부서 직업재활부 등록일 2019-02-21 조회수 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일부개정('18.12.13.시행)에 따른 직장적응훈련 지원범위 확대(요양중까지 포함)에 따른 세부 인정기준 마련
* 사업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직장적응훈련비 지급(최대3개월)
행정지침 질의회시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장해등급 재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기준
다음글 다음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