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 업무상재해 여부, 보험급여 지급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관련된 행정지침 및 질의회시를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산재근로자 직장적응훈련 업무처리지침('19.0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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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부서 | 직업재활부 | 등록일 | 2019-02-21 | 조회수 | 10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일부개정('18.12.13.시행)에 따른 직장적응훈련 지원범위 확대(요양중까지 포함)에 따른 세부 인정기준 마련
* 사업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직장적응훈련비 지급(최대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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