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침ㆍ질의회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 업무상재해 여부, 보험급여 지급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관련된 행정지침 및 질의회시를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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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작성 부서 임금채권부 등록일 2019-02-20 조회수 118
관련 :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88,'18.2.5.)
주요내용 :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다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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