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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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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부서 | 임금채권부 | 등록일 | 2019-02-20 | 조회수 | 118 |
관련 :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88,'18.2.5.)
주요내용 :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다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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