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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례비 신용보증심사 기준 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 김동민
등록일 2024-04-04
공개여부 공개
현행 및 문제점 저희 어머니께서 24년 3월 27일 별세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기도 당하고 신용에 문제가 생겨 많이 못해드린게 가슴아픕니다.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리고 싶어 납골당 괜찮은 위치를 봐드리고 있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해 신용에 문제 있었던 부분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성실히 변제해 나갈 예정이나 그거와 상관없는 해당 대출이 막히게되어 저희 어머니 마지막 모시는 길에 많이 힘이듭니다.
제안 방안 기존에 채무는 제가 잘 갚아나가겠으며, 해당 장례 대부도 성실히 잘 갚아나가겠습니다. 기존 채무의 신용은 제발 장례에까지 엮지마시고 부모를 잃은 자식이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저도 많이 힘들지만 저희 어머니 잘 보내드릴 수 있게 장례에 대한 신용보증심사는 완화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효과 해당 대출이 제 희망이고 어머니에게 장남으로써 최선을 다해 살것을 약속하며 성실히 살겠습니다.
첨부파일
국민제안 의 답글 내용
답변자 복지계획부 답변일 2024-04-15
1. 고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관심과 제안주신 내용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의 제안은 '신용보증 심사기준 완화'로 판단됩니다.
3.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 및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 운영규정에 따르며, 규정 제9조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어, 신용 부적격인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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