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제안사례

국민의 소리를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여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람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국민제안방은 공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 게시내용이 저속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욕설, 광고 등은 사전 동의없이 비공개 전환 및 삭제될 수 있으며, 제안내용이 제안으로 불 수 없는 단순 문의사항 및 민원에 해당 될 경우 올바른 처리를 위하여 사이버 고객상담실로 이관되어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
국민제안 게시글의 상세 화면입니다. 제목, 성명, 등록일, 공개여부, 현행 및 문제점, 제안 방안, 기대효과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표 입니다.
제목 주소이전부탁드립니다.
성명 김신혁
등록일 2024-03-29
공개여부 공개
현행 및 문제점 변경전 주소는 서울 마포구 대흥로94 크로바빌딩 별관201호
제안 방안 변경후 주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52-8 3층 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주소이전
첨부파일
국민제안 의 답글 내용
답변자 보험가입부 답변일 2024-04-02
1. 고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의 제안은 귀하의 고용·산재보험 적용관계 중 우편물수령지를 변경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12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인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우리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 제출하거나, 인터넷(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으로 신고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고객님의 휴대폰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내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평소 우리 공단 업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내용은 단순 민원안내에 해당하여 부득이 불채택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