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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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모요양비 의사진단서 제출에 대한 의견
성명 배현주
등록일 2024-03-06
공개여부 공개
현행 및 문제점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부모요양비 신청인 제출서류 중에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수급자라는 것으로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데 별도의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방안 장기요양수급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조회하는 것으로 진단서를 대신하도록 합니다. 또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시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의사소견서'로 진단서를 대신하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첫째, 근로복지공단의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둘째, 진단서 발급 비용이 절감됩니다. 셋째,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부모님의 불필요한 병원 출입을 없앨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국민제안 의 답글 내용
답변자 복지계획부 답변일 2024-04-15
1. 고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관심과 제안 주신 내용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의 제안은 '장기요양수급자확인서로 부모요양비의 의사진단서 대체가능 여부'로 판단됩니다.
3. 현 운영규정상, 부모요양비는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4. 노인장기요양인증서의 의사진단서 대체에 관한 것은 향후 정부 해당부처와 사업관련 논의 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 바쁘신 와중에 좋은 제안 감사드리며, 우리 공단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고객의 편의, 행정 효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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