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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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모요양비 의사진단서 제출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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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배현주 | ||
등록일 | 2024-03-06 | ||
공개여부 | 공개 | ||
현행 및 문제점 |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부모요양비 신청인 제출서류 중에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수급자라는 것으로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데 별도의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제안 방안 | 장기요양수급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조회하는 것으로 진단서를 대신하도록 합니다. 또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시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의사소견서'로 진단서를 대신하도록 합니다. | ||
기대효과 | 첫째, 근로복지공단의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둘째, 진단서 발급 비용이 절감됩니다. 셋째,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부모님의 불필요한 병원 출입을 없앨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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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복지계획부 | 답변일 | 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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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관심과 제안 주신 내용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의 제안은 '장기요양수급자확인서로 부모요양비의 의사진단서 대체가능 여부'로 판단됩니다. 3. 현 운영규정상, 부모요양비는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4. 노인장기요양인증서의 의사진단서 대체에 관한 것은 향후 정부 해당부처와 사업관련 논의 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 바쁘신 와중에 좋은 제안 감사드리며, 우리 공단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고객의 편의, 행정 효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