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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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게시글의 상세 화면입니다. 제목, 성명, 등록일, 공개여부, 현행 및 문제점, 제안 방안, 기대효과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표 입니다.
제목 특고자 신고관련
성명 김지영
등록일 2024-02-13
공개여부 공개
현행 및 문제점 1. 건설기계가 종류가 특정되어있지만, 건설기계마다 각자의 명칭이 달라(포크레인, 굴삭기, 굴착기등 아직도 이게 같은건지 다른건지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음.) 신고하는 실무자입장에서는 대상이 되는지 일일이 알 수가 없음. 2. 생긴지 몇 년 안되고, 정착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사용한 건설기계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공사현장에서는 확인하는데 한계가있고, 신고누락의 경우도 많이 발생함. 이로인해 신고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에 사용자에게 억울한 추징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3.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루 천원도 안되는 금액을 제하고 지급하기도 애매하여, 실질적으로는 특고자와 사용자간의 반반 납부가 어려워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 됨.
제안 방안 특고자 본인이 신고하고, 공단에서는 사용자와 특고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
기대효과 1. 화물차주 및 건설기계사업주(이하 특고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가능. 2. 특고자 본인이 해당되는 건설기계인지를 더욱 잘알고있고 특고자 본인을 위한 신고이기 때문에 누락하면 본인이 손해라 신고율도 높아질 것임. 3.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억울한 추징도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 됨. 4. 사용자와 특고자 간의 반반 납부 가능하여 사용자의 원하지 않는 부담이 해소 됨. 5. 신고율이 높아지면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져 공단에서의 취지대로 특고자의 보호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 됨.
첨부파일
국민제안 의 답글 내용
답변자 적용계획부 답변일 2024-02-21
1.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2. 제안내용 및 답변
 가. (제안 내용)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건설현장 건설기계조종사)가 직접 노무제공 내역에 대하여 신고하고, 보험가입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각각 청구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
 나. 답변
  ㅇ고객님의 국민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안내)합니다.
   - 관련
    가. 「산업재해보상보헙법」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보험가입자) 및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및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 관련법령에 의거 산재보험을 적용중인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건설기계조종사와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을 포함하여 매년 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현재 적용중인 법 내용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 납부주체를 변경 해달라는 제안은 개선이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3. 평소 우리 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주신 사안은 위의 내용에 따라 부득이 불채택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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