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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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퇴직자 신청기간 변경
성명 윤상배
등록일 2024-01-18
공개여부 공개
현행 및 문제점 현재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관련해서 퇴직자의 신청 가능 기간이 퇴직 후 6개월 이내로 되어있는데 신청가능 기간이 너무 짧아서 중간에 기금이 없어서 마감되면 6개월 이후에 기금이 다시 마련되어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그리고 통상적으로 임금체불 근로자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나 간이대지급금 등으로 대출없이 최대한 생계를 유지하지만 그래도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
제안 방안 임금체불 퇴직자의 생계비 융자 신청가능 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고 신청가능 요건으로 퇴직후 6개월이후에도 임금체불이 정리가 안된 퇴직자로 한정
기대효과 장기 임금체불 퇴직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도움
첨부파일
국민제안 의 답글 내용
답변자 임금채권부 답변일 2024-01-19
안녕하십니까 임금채권부입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서 접수 기한 및 요건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자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방안 도출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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