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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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내용확인신고 제출기한에 대한 제안
성명 백수연
등록일 2023-12-11
공개여부 공개
현행 및 문제점 * 현행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기한은 근로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 문제점 : 일용직급여를 지급할때 어느 사업장은 상용직 급여지급월인 익월에 급여를 같이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5월에 일한 근로자의 급여지급이 6월 20일이고 원천신고기한은 7월10일입니다. 현행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출을 하게되면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기도 전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을 해야하는거고 그렇게되면 확정되지 않은 급여대장으로 급하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정정신고서를 또다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제안 방안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제출기한을 근로월의 익월 15일이 아닌 지급월의 익월 15일로 국세청과 동일하게 해주신다면 위와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 세무대리인은 확정된 급여대장으로 제출을 함으로써 변동이 발생할꺼라는 두려움없이 기한내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미리 제출할수 있게될 것이며,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원분들은 변동사항으로 인해 정정신고서를 자주 받는 일을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일하는 시간을 줄일수 있을뿐아니라 기한내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도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미제출안내문도 많이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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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의 답글 내용
답변자 자격관리부 답변일 2023-12-18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제안은 국세청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일과 근로내용확인신고일이 상이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일을 지급월의 익월 15일로 변경해달라는 제안을 해 주셨으나,
국세청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일용근로자의 구분을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법상의 정의가 다르고,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4대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의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의 부과 기준일은 1일이며, 고지기준일은 15일 이므로 4대보험과 국세청의 징수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단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국세청 등 모든 기관에서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통합징수일을 일치시키기가 어려우므로 개선이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바쁜 시간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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