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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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실통지서
성명 강민경
등록일 2023-12-06
공개여부 공개
현행 및 문제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을 수령후 이해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고용보호법 조항에 대한 상식이나 숙지 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입장으로 일을 하던중에 사업장의 일방적인 상실 신고(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노동청ㆍ근로속지공단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결과는 고용ㆍ근로 노동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사업장의 갑ㆍ을 관계에서 또다시 부당한 처우가 생겨 다시 문의 드립니다.처음 부터 상실 사유 정정을 요청 했었고 근로자 본인의 서명된 사직서 없이도 업체에서 개인사유퇴사를 기재 한다는 것도 의문 입니다.공단의 처리결과 공문을 받고 담당자께 전화하니 현재 재직중으로 정정 처리 되었다는데 재직중으로 처리 되어도 업체 대표의 권한으로 업무 배정이 없이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도 너무 무심하고 가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직장을 다닐때는 기본 생활권을 유지하고 생계 목적이 우선인데 10월18일 부터 12월6일 현일 까지 무임금으로 막연한 대기 상태로 방관 하는건 근로자 본인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은근히 요구 하는 의구심도 생기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상실감과 불안감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물론 공단의 처리 결과도 이해 하려 하지만 애시당초 사업장 임의대로 자진퇴사라신고한 부분은 개인 동의 없이 막무가내 행정 처리 한거 아닌가 문의 드립니다.
제안 방안 컴퓨터 사용을 못하 모바일 문의를 드리다 보니 다소 결함이 있더라도 양해 드립니다. 12월5일 사업장 대표께 현 재직중으로 변경 처리 되었다 하고 업무 배정을 요청하니 연말이라 그런지 예약이 뜸합니다. 배정 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또한 사업장 대표의 권한인가요? 상실 퇴사도 업무 배정도 근로자에겐 아무런 권한도 대응도 없이 생활권을 박탈 당해야만 하는지요? 11월 업무 가배정이 있었다라 하지만 가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10월1일 부로 상실 시킨다는건 어불성설 아닌가요? 이번 결과는 사업장의 권한만 인정되는 의문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 상담 글을 올립니다.
기대효과 사업장과 근로자 본인에게 의롭고 합당한 결과를 논의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국민제안 의 답글 내용
답변자 자격관리부 답변일 2023-12-07
안녕하십니까??고객님께서?우리?공단?홈페이지를?통해?제출하신?국민제안을?검토한?결과?제안의?내용으로?보기?어려워?유선통화로 안내드린 바와?같이?불채택함을?알려드리오니?이해있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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