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사례

국민의 소리를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여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람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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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장끈
성명 서상곤
등록일 2023-11-13
공개여부 공개
현행 및 문제점 아 진짜 일주일에 두번 물리치료 받았다고 당신들 벌거 없구나 다 나았구나 판단 하겠지만 산재 본인은 일주일동안 두번을 받던 세번을 받던 다리가 아파서 발목을 꺽으며아파스 못지내는데 병원에서 3달 연장 신청 한것을 당신들이 무얼 안다고 한달로 종결시키냐고 진짜 근로센타에가서 상처보이고 지랄 해야되냐고 답답하다고 아런게 무슨 산재 판단 한다고. 갑치냐고 환자 당사자고 되보고 그런 판단하라고 제발 다시 판단해서 제 연장신청해달라고요부탁 함니다
제안 방안 연장신청재심사
기대효과 정획한 판단 심사
첨부파일
국민제안 의 답글 내용
답변자 산재요양부 답변일 2023-11-20
1. 고객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이 공단 국민제안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진료계획 단축승인”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있으며,
  
  나. 공단은 제출된 진료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조치) 및
     「요양업무처리규정」제16조(진료계획서의 심사 및 결과통지) 따라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거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심사 후 그 결과를 관할 소속기관장이 결정 ? 통지
      하고 있습니다.

   다. 고객님의 경우 현재 요양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계획에 대하여 치료종결 예고통보가 안내된 상태로
       의료기관에서 고객님의 치료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다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요양부 김병국 팀장(☎052-704-7483)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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