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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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감소생계비
성명 이상규
등록일 2023-11-07
공개여부 공개
현행 및 문제점 근로복지넷에서 임금감소생계비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올해 4월부터 임금이 감소되어 감소된 임금으로 계속 유지중입니다 그런데 해당 제도는 직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감소된 임금에 대해서 해당 금액만큼 대출을 해주는 거라더군요? 당연히 저는 4월부터 임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네요 임금감소생계비 라는건 말그대로 임금이 감소되어 생계가 힘든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거 아닌가요? 그런데 임금이 감소된지 3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도도 두어달 전에는 1천만원 내 감소된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근로복지넷에 총 한도가 생겼더군요
제안 방안 1. 기 한도대로 제도별 개별 한도로 변경해주시고 2. 임금감소생계비 신청 기간 제한을 없애주세요
기대효과 임금감소된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
첨부파일
국민제안 의 답글 내용
답변자 복지계획부 답변일 2023-11-14
1. 고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관심과 제안주신 내용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의 제안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목 중 임금감소생계비의 신청기한 완화로 판단됩니다.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저리로 융자해줌으로써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내 자체 신용보증을 통해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임금감소생계비는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의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소득감소액을 융자하고 있으며, 신청기한은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5. ‘임금이 감소되어 생계가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하여야 함은 공감하나, 한정된 재원으로 수행하고 있는 예산사업임을 감안하여 각 융자종목별 융자요건, 융자금의 범위, 융자신청 기한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6. 향후 동 사업 운영방식 등 관련하여 정부 해당부처와 논의 시 고객님의 제안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 바쁘신 와중에 제안 감사드리며, 우리 공단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고객의 편의, 행정 효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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