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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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으로 요양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우편발송에 대하여
성명 김영주
등록일 2023-11-02
공개여부 공개
현행 및 문제점 산재환자 요양결정이 승인 될 경우 각 의료기관 산재담당자들은 요양결정 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1~2주 후에 같은 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산재 담당자는 이미 출력한 통지서이기 때문에 그 우편물은 필요가 없고 내용 확인하고 동일한 거니까 당연히 바로 파쇄를 합니다. 그런 통지서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봤을때는 엄청난 양 일겁니다. 이런 세금 낭비가 어디있습니까? 우편요금도 모두 세금인데 이건 정말 너무 심한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제안 방안 의료기관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여 어떤 환자의 요양결정 통지서를 출력했을 경우 그 환자는 통지서가 출력 됐다라고 시스템적으로 체크가 되는거고 우편물 발송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바뀌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매우 큰 세금 낭비가 줄것이라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국민제안 의 답글 내용
답변자 산재요양부 답변일 2023-11-10
1. 고객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의 제안은 진료계획 요양결정 후 의료기관에 대한 토탈서비스 전자통지와 실물 DM통지의 이중통지에 관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6조(진료계획서의 심사 및 결정통지)에 따라 심사 후 그 심사결과를
   산재근로자와 의료기관에는 필수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고객님의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한 요양결정통지서 출력시 우편 통지를 생략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현재 공단은 토탈서비스의 통지서 확인 및 출력이 실물 우편 통지의 효력 대체여부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고객님의 제안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 있을시 산재요양부 담당자(052-704-7483)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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