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
국민의 소리를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여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람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국민제안방은 공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 게시내용이 저속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욕설, 광고 등은 사전 동의없이 비공개 전환 및 삭제될 수 있으며, 제안내용이 제안으로 불 수 없는 단순 문의사항 및 민원에 해당 될 경우 올바른 처리를 위하여 사이버 고객상담실로 이관되어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제목 | 의료기관으로 요양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우편발송에 대하여 | ||
---|---|---|---|
성명 | 김영주 | ||
등록일 | 2023-11-02 | ||
공개여부 | 공개 | ||
현행 및 문제점 | 산재환자 요양결정이 승인 될 경우 각 의료기관 산재담당자들은 요양결정 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1~2주 후에 같은 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산재 담당자는 이미 출력한 통지서이기 때문에 그 우편물은 필요가 없고 내용 확인하고 동일한 거니까 당연히 바로 파쇄를 합니다. 그런 통지서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봤을때는 엄청난 양 일겁니다. 이런 세금 낭비가 어디있습니까? 우편요금도 모두 세금인데 이건 정말 너무 심한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 ||
제안 방안 | 의료기관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여 어떤 환자의 요양결정 통지서를 출력했을 경우 그 환자는 통지서가 출력 됐다라고 시스템적으로 체크가 되는거고 우편물 발송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바뀌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기대효과 | 매우 큰 세금 낭비가 줄것이라 생각합니다. | 첨부파일 | |
|
답변자 | 산재요양부 | 답변일 | 2023-11-10 |
---|---|---|---|
1. 고객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의 제안은 진료계획 요양결정 후 의료기관에 대한 토탈서비스 전자통지와 실물 DM통지의 이중통지에 관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6조(진료계획서의 심사 및 결정통지)에 따라 심사 후 그 심사결과를 산재근로자와 의료기관에는 필수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고객님의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한 요양결정통지서 출력시 우편 통지를 생략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현재 공단은 토탈서비스의 통지서 확인 및 출력이 실물 우편 통지의 효력 대체여부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고객님의 제안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 있을시 산재요양부 담당자(052-704-7483)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