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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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과내역조회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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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정미영 | ||
등록일 | 2023-09-21 | ||
공개여부 | 공개 | ||
현행 및 문제점 | 2023년 6월까지는 한 사업장 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모두 동일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액 산정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산재보험료가 월보수×직종별 보험료율로 산정되면서 노무제공자별 산재보험료 부담액이 모두 다릅니다. | ||
제안 방안 |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 부과고지보험료(토탈화면 ㅣ 20209) 조회 중 「당월보험료 부과내역조회(간편조회)」에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와 사업주 산재보험료가 구분되어 제시되기를 개선요청합니다. ** 고용보험은 근로자실업급여보험료가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
기대효과 | 2023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보험료가 실보수로 변경되면서, 사무대행기관으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부과된 산재보험료에 대해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부담금을 구분해주시면, 사무대행기관에서 상담 및 정보제공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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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부과운영부 | 답변일 | 2023-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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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관련 관심과 제안주신 내용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내에 보험료 조회 화면 중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와 사업주 산재보험료를 각각 구분하여 게시되기를 요청주시는걸로 판단됩니다. 요청주신 내용은 개선사항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 반영은 '2024.1.1.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고객의 편의, 행정 효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