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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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 중간정산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성명 정성훈
등록일 2023-07-05
공개여부 공개
현행 및 문제점 저는 급여생활자로써 개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이 좀 많습니다. 외벌이라서 생활비가 항상 모자라 매년 정산을 하면 몇 백만원씩 마이너스가 발생해 부득이 신용대출을 또 늘리며 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인가 국가에서 특별한 사유없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아버리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는데 고용주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직장에서 퇴사 후 반년이 다되도록 8년치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본잠식에 임직원 급여가 3개월째 밀리고 있는 상태이며 잔존매출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좋지 못해 퇴직금은 커녕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지급도 거의 불가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퇴직연금도 넣다말다해서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의 1/3 정도만 불입을 했고 그마저도 은행에서는 잔여 퇴직금이 모두 들어오기 전까지는 IRP 계좌의 해지 및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국민들마다 나름의 사정이 있고 자금상태나 운용계획이 제각기 다를텐데 저같은 경우는 당연히 빚이 많고 생활비가 부족하므로 퇴사시 목돈을 받는 것 보다 매년 퇴직금을 수령해 당장 빚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은행이자 등을 줄여 가계에 오히려 도움이 되므로 법이 바뀌기 전에는 매년 정산을 받아왔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막힌 이후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은행빚으로 메꿔가며 자금사정이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국민들의 퇴직금 중간정산권리를 박탈하며 퇴직연금을 강제로 운용하게 했으면 정부에서 관리감독이라도 엄격하게 해야할텐데, 퇴직연금 납입을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아무런 영업상의 제재조치가 없으니 회사는 이를 악용해 연금납입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저 같은 경우가 생기면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회사를 나와야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고 연봉의 일부로써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이를 고용주가 마음대로 남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은 퇴직금 수령을 못해 빚을 내야하고 그 이자에 시달려야 하는데 응당 개인이 선택적으로 퇴직연금을 붓던 퇴직금을 수령해 가계에 보태던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직원이 600명이 넘던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이런 회사도 무너지려면 한순간인데 국가의 잘못된 제도때문에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나온 장기근속자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국가에서 주는 몇 푼 안되는 대지급금받고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제안 방안 퇴직연금을 붓던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던 개인의 자유의 영역으로 돌려 주십시요. 퇴직연금도 일반 투자계좌처럼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국민들 개개인마다 모두 재정적 상황이 다른데 고용주가 퇴직연금을 제대로 납입하는지 관리감독은 커녕 아무런 제재조치도 하지 않고 10년이 넘게 방치하면서 왜 개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자유는 막아놓는 겁니까?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고용주가 퇴직연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시 불이익을 방지하고 개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연금을 택하던 중간정산을 하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연봉의 일부로써 당연히 행사하여야 할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
첨부파일
국민제안 의 답글 내용
답변자 퇴직연금운영부 답변일 2023-07-14
1.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의 제안은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손쉽게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내용의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동 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동 법 제20조(부담금의 수준 및 납입 등) 제3항에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 동 법 제20조(부담금의 수준 및 납입 등)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평소 우리 공단 업무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법령이므로 부득이 제안을 불채택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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