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사례

국민의 소리를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여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람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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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늦은신고
성명 변창성
등록일 2023-06-08
공개여부 공개
현행 및 문제점 신고가 안되는걸 알지만 이렇게 글 남겨봄니다. 저는 2023년4월 14일 입사하여 2023년 5월 4일 퇴사 하였습니다. 2023년 6월 2일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서 신고 도중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중엔 고용보험도 신고 하지 않고 미루다가 이번 임금 체불도중 진정서를 제출 하고 나서야 뒤늦게 신고 하였습니다. 유선 통화로늘 제가 신고 할 방법이 없다고 하여서 계도기간 이후에 늦장신고한 회사 그냥 넘어 가지 않았으며 합니다.
제안 방안 과태로 처분 되길...
기대효과 이번일로 다른 근로자가 이런 경우가 안당하길
첨부파일
국민제안 의 답글 내용
답변자 자격관리부 답변일 2023-06-12
1. 근로복지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3. 과태료 부과 방식에 대하여 근로자 고용, 상실신고를 예로 먼저 설명 드립니다. 근로자 고용, 상실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은 채용일, 퇴사일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째 되는 날(5인 이상 사업장)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23.04.14. 입사하였다면, 23.06.14.까지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23.05.04. 퇴사라면, 23.07.14일까지 근로자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부과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 확정하여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납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4. 국민제안은 ‘경영효율성과 고객서비스, 정부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단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의 제안은 의견 혹은 고안이 아닌 과태료처리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제안에 해당하지 않아 부득이 불채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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