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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안정자금 2018년 신규가입자 건강보험 50% 감면 문의
작성자 김명주 등록일 2018-04-25 조회수 143
안녕하세요

올해 2월 19일 세무사사무소에 세무대리인으로 취업을 해서 4대보험을 가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알고 있었고
일자리안정자금 자체는 첫 급여를 받고 한달 후에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사대보험 가입신고내역 부분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아니오) 로 체크를 했습니다.
예)로 체크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라고 각 사업장마다 연락이 오시기때문에 아니오로 체크했습니다.
어차피 한달 후에 따로 신청할 것이기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가입취득신고는 이미 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료 경감 시행안내문이 와서 알았는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일과 동일한날 또는 그 이후에 건강보험 자격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공고문이 날아왔습니다.
공고문이 좀 더 일찍 날아왔더라면 건강보험 감면을 받았을텐데...
이미 신청은 끝났는데 소급적용이 안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ㅠㅠㅠㅠ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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