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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산재 정산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에 따른 불편 신고
작성자 이○효 등록일 2024-04-18 조회수 217
고용산재 정산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됨에 따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정산 예정 조회 금액과 실제 고지 된 금액이 개인별 10원~100원씩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4월 초 정산 예정 금액을 조회 하여, 근로자 보수에 반영한 경우 급여 공제액과 실제 고지액에 차이가 발생해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30명 근로자를 10원~100원씩 반환 처리)

근로복지공단에서 개선 된 산정 방식을 예정 조회 시스템에 반영했거나 안내(공지사항 게시일 2024.4.17.)를 더 빨리 했었다면 사업장에서 불편이 줄어들고 업무 처리가 수월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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