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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하게 지급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조충정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130
1.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산 41-7번지 임야를 대지로 조성하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건축신고(2016년 1월 신축-2필지) 필증을 교부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당초 계획(연면적154.86m2=42.93평 2동)과는 달리 근린시설 작은 창고(60m2=18평, 2동)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 건축 신고 된 면적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450만원 정도가 발생되어 연체료 부과와 ‘압류 등 강제징수 진행 통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겁 먹고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강제로 내야 했다.
   
    근린시설 작은 창고(60m2)로 짓게 되면 규모가 작아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건축변경은 진입도로의 소유자 동의 문제에 막혀서 건축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세월이 흘러 도로 진입 문제가 잘 해결되어 2024년 2월 28일 사용승인을 받아 작은 창고를 지은 근거 자료를 들고 부당하게 지불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돌려받으러 갔다.

2.  일반인들은 법을 아주 잘 모른다. 노후에 전원주택이 살고 싶어 건축사무실에 맞기고 우리는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렸을 뿐이다. 3년이란 공소시효가 있는 줄 몰랐다.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에다 압류 등 강제징수 통보를 받으며 억압과 압박 속에서 빚을 내서라도 세금을 내야한다. 아마도 여기에는 기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 끝까지 낼 때까지 말이다. 그런데 3년이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잘못 징수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니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 시간이 지났어도 부당하게 징수한 보험금은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3.  건축물 대장과 사용승인 서류 등 충분히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연도별 개발행위 변경 허가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도별 공사비 내역서(건축사명, 자격증, 공사비 내역서, 등록증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라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세종시로 달려가서 토지과, 건축과를 오가며 요구한 자료들을 다음날 제출하였다.
4.  2017년에 창고 짓는 사람에게 대충 3000만원 주고 지었기에 공사비 내역서는 제출할 수 없었다.(이 서류가 왜 필요한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음)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서류를 준비하였는데 전화로 이틀만에 돌아온 답이 공소시효가 3년 이 지나서 돌려줄 수 없단다. 진작 가지고 오지 왜 이제 왔느냐고.....근거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으니까 올 수가 없었다. 내가 낸 영수증은 지금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데 돌려받을 수 없다니 너무 억울하다.

5.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고자 한다. 제발 잘못 징수한 보험료는 시간이 지났어도 돌려주기를 간절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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