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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사 직원 근무태도 및 응대태도에 대하여
작성자 김단비 등록일 2024-03-18 조회수 363
안녕하세요. 아버지 나이가 65살이세요. 엄청 많은 나이는 아니시지만, 전자기기(PC, 인터넷)등은 사용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 연령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중에 원청과의 문제로 민사소송중에 있고, 그 중 임금채불로 인해서 근로복지공단 통해서 임금지불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관련 이자나 추후 납입에 관련해서 고지서 글자로는 이해가 어려워 담당자통해서 유선상 문의 및 안내를 받으려고 하신 모양이에요.

수원지사 사승진 담당자. 
사.승.진.님. 글 보고계시려나 모르겠네요.

아버지가 오전에 전화가 왔더라구요. 무슨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세히 설명을 안해주셔서 대신 전화 좀 해봐달라구요.
또 나이가 많으셨던 아빠가 이해를 못하셨겠거니 제가 직접 담당자께 전화를 했어요.

정확히.
오후 1:17 / 오후 1:54 / 오후 2:06분.
자리에 계속 없으시더라구요? 전화를 걸때마다 안계신다길래. 제 번호를 메모 남겨달라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미 통화를 주셨을때부터 자리전화가 아니라, 그 뭐라하지; 사무실 번호 핸드폰으로 돌려놓은 느낌 이라해야할까요? 외부 소음이 많이 들려서. 잘 들리지도 않을뿐더러,
관련 문의사항으로 궁금한걸 여러가지 나열하려 말문을 여는 와중에, 제 말을 끊은채 일단 자기말부터 듣고 말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때부터 설명을 듣는데, 연이자가 20%고... 메모할 새도 없이 줄줄줄 설명아닌? 가르침을 받고서.
궁금했던점을 물으니,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다 나와있으니, 신청서든 뭐든 확인하셔라" 라는 답변이였고, 사이트상에 뭐라고 검색해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냐 물으니, 직접 찾아보셔야한다는 대답과 함께. 

이율에 대해서 물어보면, 근로복지법 찾아보라는 안내.

30대초반인 저도 이해가 쉽게 안가는 그 따발총형식의 안내에, 65살 아버지는 오죽했을까 싶어 화가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원들 교육은 따로 없나요?
통화가 녹음된다면 담당자분들 다같이 들어보세요.

제가 유선상, 예의가 없었거나, 결례를 범했으면 할말이 없겠어요.
배울만큼 배우신분들 앉아서 근무하시는 곳 아닌가요? 아무리. 채권 채무자의 관계가 됐다한들 사람을 무시조로 응대해도 될만큼 대단한 분이신가요?? 
일시적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는거고, 현재 원청과의 민사로 인해,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을 겪는중인 아버지를 이해해달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모르는거 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담당자번호 쓴채 고지서 발송하시는거 아닌가요???
사승진담당자 무시하듯한 어투와 설명에 젊은 저도 화가나는데, 오죽 나이드신 분들은 얼마나 속상하실지....

수원지사 사.승.진. 담당자님. 글 보시거든, 차분히 응대해주시면. 나이드신 분들도 다 이해합니다. 다 알아듣구요.
죄인들 아니잖아요? 
저더러 이미, 채불자채가 불법이라는둥.. 본인이 법관이세요??????판사세요???? 어이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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