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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양업자 고용보험 해지일자
작성자 장혜영 등록일 2024-03-15 조회수 66
자양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두개의 신분으로 각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자동 해지가 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영업자를 해지신청하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보험 해지일이 해지신청일이 아닌 업무처리 완료일이 해지일이 된다고 하여 익월로 업무처리가 완료되어 보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할 때 상실일을 설정하면 그 시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으 그 후에 생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이익이 있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책을 변경하여  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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