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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기사 화물선적중 추락사 과실여부
작성자 김정행 등록일 2024-02-28 조회수 61
물건사는사람이 화물차운송비내고 물건을 사는데 생산자측에서 물건상차하다사망사건사고가났습니다 

물건시킨사람이 산재처리해줘야됀다 물건시킨사람이고용주가돼는거면

앞으로 배달음식도 못시키는건가요? 

짜장면시켰는데  배달부 오다가 사고나도 짜장면시킨사람 잘못이돼는건가요

시원한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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