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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원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정보보호
작성자 윤지숙 등록일 2024-02-06 조회수 235
세무대리인입니다. 업체 4대보험 가입신고를 했는데 일부 직원 고용,산재 누락이 확인되어 확인차 전화했더니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 답변.
다른 직원들은 알려주던데 왜 안되냐 물어보니 알려준 직원들이 잘못한거다, 그러니 알려줄 수 없다 하는데... 
 4대보험 가입신청을 세무대리인이 대리 신청하는 이유가 4대보험 업무쪽을 잘 몰라서, 문제가 생겨서 공단 직원하고 통화해도 못 알아 듣는 경우가 많아서 세무대리인이 보통 업무 대행을 합니다.  가입 신청 했는데 누락이 생길 경우  왜 누락이 된 건지 조 차 확인을 안 해 준다면 너무 융통성 없는 거 아닌가요? 
원칙이 그렇다면 모든 공단 직원이 똑같이 적용해야 하고, 공단에서도 업무 처리 할 때 회사 통하지 않고 바로 회계 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 요청을 하는데 이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되지 않나 보네요.
개인정보 보호 취지는 좋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고 최근 들어 4대 보험 관련해서 모종의 이유로 불승인 되었다면 왜 불승인 되었는지 연락해서 알려주지 않으니 회사나 회계사무실에서나 처리 완료된 줄 알고 있다가 뒤늦게(그나마 한 두 달 안에 알게 되면 다행, 보통은 몇 달 뒤가 허다함) 처리 안된 걸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려줄 의무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다면 공단하고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일일이 처리 완료됐는지 공단에다가 전화 확인까지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서로의 시간 낭비 아닌가요? 불승인 됐으면 왜 불승인 됐는지 알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만 불승인 된 걸 알고 있지만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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