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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생아 특례 대출 총정리 해드립니다.
작성자 김민희 등록일 2023-11-04 조회수 102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년이내 출산한 가정에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인데요?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1주택자라면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1. 디딤돌대출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과 자산 요건 등 보다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한다면,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상품을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haruview.com/special-terms-of-loan-for-newbo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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