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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작성자 김혜린 등록일 2023-10-19 조회수 153
안녕하세요
과태료가 나왔는데 사실 잘 납득이 안되서 문의 남깁니다.

<근로복지공단 공지사항>
https://www.comwel.or.kr/comwel/noti/noti.jsp(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변경고지사항)
https://www.comwel.or.kr/comwel/noti/noti.jsp(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한 운영 연장알림(~'22.12.31.))

5월 귀속 일용직을 6월 8일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보내고
6월 19일날 정정신청했습니다.근무자, 금액은 그대로 였고 근무일수가 4일에서 3일로 정정하였습니다.

근데 10월에 과태료가 날아왔더라구요... 찾아보니 납부유예기간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악의적으로 신고하였으면 걸렸구나하고 냈을텐데
6월 15일까지 신고분을 6월 19일날 정정한거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오니 관련내용을 찾게 되더라구요

담당자분께서는 공지사항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건 취득상실만이다
정정및 취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평소 근로복지공단 공지사항의 제목이나 추진배경을 보았을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에서 과태료 면제는 
1.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한 미신고 및 지연신고 
2.기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에 대한 정정 및 취소
라고 나와있습니다.

다른 공지사항등에서 과태료 면제가 정정및 취소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면 담당자님 말대로 따랐을텐데 같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란 같은 말을쓰고 유예기간에는 미신고 및 지연신고만 된다는게 맞는말인건가요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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