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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일괄적용의 요건과 성립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당연일괄적용의 요건]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이며,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행하는 사업이어야 함. 다만, 건설업 본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별도 적용

(, 건설면허가 없이 건설업을 주된 업무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만 일괄적용 성립 적용이며, 고용보험은 건축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하고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기타건설공사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사건별로 건설공사 성립신고 가능)

[당연일괄적용 성립신고 방법]

사업주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해지)되지 않는 한,

그 보험연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괄적용관계가 유지

[구비서류]

제출서류 : 일괄적용성립신고서, 보험료신고서,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서

첨부서류 : 건설면허증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필수(이 외 추가 구비서류를 담당자가 요청할 수 있음)

[신고방법]

본사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당연일괄적용 사업의 성립일]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일괄적용사업 사업개시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조회수:0)

[신고대상]

일괄적용 성립 및 승인신청을 한 사업주

일괄적용성립 및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공사 또는 현장이 있을 때마다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

   건설업 :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원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

   건설업 이외 : 근로자 파견사업 등

[신고기한]

원칙 : 사업시작(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개시 이내

사업(공사)기간이 14일이내 : 공사(사업) 종료일 전일

사업(공사)기간이 1: 당일

[제출서류]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서,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의 경우)

[제출처]

공사현장(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0)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의 정의]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은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하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음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요건]

건설업에 한함

하수급인은 반드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만 가능(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를 제출

[제출기한]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도급이 제출

[구비서류]

①「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

도급계약서 사본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제출처]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참고사항]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불승인 요건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미가입 재해)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공동도급 건설공사인 경우 보험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공동도급공사란 규모가 큰 하나의 공사를 2개 이상의 업체가 같이 도급받아 시공에 참여하게 되는 공사로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공동이행방식: 회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으로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업체와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서 각자 맡은 공정이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공함
     → 총공사금액이 당연적용기준 이상인 하나의 건설공사를 2이상 공동시공방식으로 도급받는 경우 해당건설공사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의 각각이 보험가입자가됩니다.
   

분담이행방식 : 하나의 업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면허 상의 공정이 있는 경우 그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하는 방식으로서 각자 맡은 공정이나 부분에 대해 따로 시공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 사가 분담내용에 따른 해당 공사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 : 하나의 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나, 시공은 참여사 별로 각자 맡은 공정에 대해서만 시공함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건설공사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 각 사가 분담내용에 따른 해당공사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의 공동수급업체 전체가 대표사(주계약자)를 보험가입자로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주계약자)가 보험가입자로 될 수 있으나, 각 수급업체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사업개시 신고를 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전체가 대표사(주계약자)를 보험가입자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가입자를 대표사(주계약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산재보험

연면적 및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가입대
, 개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가구내 고용인 외에 다른 노무 제공자 없이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적용제외 대상)

고용보험

6대 전문 건설면허가 없는 사업의 경우 아래 요건 충족시 가입대상

건축공사(신축,재축,재축,개축,증축,대수선) : 연면적 100(대수선 200) 초과하고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기타공사(인테리어,철거,도장 등) :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건설면허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

임의일괄적용 승인(또는 해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승인신청]

요건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은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6대 건설면허 없이 원도급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일괄적용 승인신청의 절차로 임의적으로 건설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신청절차]

임의일괄적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본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괄적용관계가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보험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습니다. 임의일괄적용 승인 신청은 연도 중 언제라도 가능하며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 성립일이 됩니다.

[해지신청]

임의일괄적용을 승인 받은 보험가입자가 승인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일괄적용해지신청서를 본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조회수:0)

[총공사의 정의]

총공사금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총공사란 다음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함

 ①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② 1호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

[총공사금액]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계약 금액 이외에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대(시가환산액)를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을 말함.
 

총공사금액 = 계약상의 도급금액 +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관급ㆍ사급자재(대)) - 부가가치세

 [건설업자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① 표준단가 적용기준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 ,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

② 총공사금액 산정방법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를 곱하여 산정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함

   구축물이나 이전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 산정

   -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총공사금액 산정

       증축이나 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되, 증축공사는 표준단가의 80%, 대수선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

   - 다만, 증축·대수선공사에 대해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 공사비내역서에 따라 산정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

    -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단가에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를 곱하여
       산정.. 건축허가(신고)서상 용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해당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하며,

  - 이 경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용도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각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합산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도 있나요?  (조회수:0)

.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이후에 퇴직 후 근로 단절 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자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하여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상시·지속성을 인정하여 생업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대상 근로자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26조의6 및 지방공무원법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4장 실업급여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음(임의가입)

임의가입 신청시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함(3개월 경과 시 가입불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과 사무직원은 적용제외 근로자임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시간강사,임시조건부로 임명된 자식당·경비·청소 등의 업무종사자, 학교법인에서 별도로 만든 의료법인에 종사하는

간호사 및 사무직원 등은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일용,단시간,기타 근로자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로 소정근로시간이 짧더라도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의무 적용(고용보험법 제2)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full-time근로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에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1)

 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당연 적용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로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1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적용제외(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

  1개월에 며칠 일한 사람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은 당연적용(다만, 상용과 일용 구분)

기타근로자 60시간 미만근로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해외파견자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 중 산재보험 가입 승인 받은 사람

피보험자격신고와 근로자 고용 정보 신고서식 차이가 무엇인가요?  (조회수:0)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이름이 다른 사항으로 취득, 상실 등에 대한 4대보험 공통서식입니다.

별도의 신고사항이나 신고서식은 4대보험 공통서식 아래사이트에 접속하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omwel.or.kr)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_근로자고용신고서를 같이 사용합니다.

[구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

[대상]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자진신고(건설업등) 사업장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만 대상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1588-0075)

2017.1.1.부터 고용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

[신고(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