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종국판결 등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이며, 기업의 도산 등을 전제로 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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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기존소액체당금) 청구를 선택
▷ 본인이 접수하는 경우, ‘일반근로자’를 선택 후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접수하면 됩니다.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택 후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접수하면 됩니다.
판결 등 지급요건을 갖춘 체불근로자 본인과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가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변호사, 공인노무사
- 『 행정사법 』 에 따른 행정사는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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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 체불임금, 체불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 체불퇴직금의 범위내에서 일정금액(이하 ‘대지급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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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 노동관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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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의 동일 근무기간 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을 공제하고 간이대지급금 차액 수령 가능하며(법 제7조제3항3호),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지급받은 때에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을 공제하고 도산대지급금 차액 수령 가능(법 제7조제3항 4호)합니다.
▶도산(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기간이 다르면 간이(도산)대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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