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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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에게 의료비,혼례비,장례비,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 사업자금등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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