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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조회수:0)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직근로자에게 의료비,혼례비,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 등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단 , 단순생활비 명목으로는 대부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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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서비스(근로복지넷[바로가기]) 

직업훈련생계비 융자란?  (조회수:0)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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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조회수:0)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에게 의료비,혼례비,장례비,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 사업자금등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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