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취득 제한(고용보험법 제18조)]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유형별 이중고용 피보험자 처리방법]
① (상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② (상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③ (일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둘 중에 선택
④ (상용과 상용 / 일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아래 순으로 취득
첫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2011.1.3개정)
둘째,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셋째,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참고]
산재보험 :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인터넷 및 공인인증 업무 가능할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 회원가입 과 공인인증서 등록 업무 후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경로: 사업장 – 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 조회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팩스 업무 가능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omwel.or.kr)
- 서식자료 (검색:제증명신청서(사업장용) 작성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팩스 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팩스번호 확인하는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지역본부 및 지사 - ctrl+f 를 이용하여 사업장 (소재지 입력) 조회 가능
○ 임의가입 대상 체류자격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 당연가입 대상 체류자격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F-6은 F-2에서 분리된 체류자격으로 당연가입대상임 (2011. 12. 5. 시행)
※ 당연적용대상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함 (입사일자기준 취득일, 소급적용가능)
○ 상호주의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중
①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22.7.1부터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휴업사업장의 경우 휴업을 종료한 후 가입 가능
② (가입허용기간제한 없음)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③ (가입 제한기간 특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내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특정 업종 제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⑤ (이중취득 금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아니할 것
[제출서류]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첨부)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가입지원부
[고용보험료율]
기준보수의 2.25%(실업:2%, 고용및직능사업:0.25%)
[납부일]
다음달 10일
[2023년 기준 월별 보험료]
1등급:1,820,000원(40,950원), 2등급:2,080,000원(46,800원),
3등급:2,340,000원(52,650원), 4등급:2,600,000원(58,500원),
5등급:2,860,000원(64,350원), 6등급:3,120,000원(70,200원),
7등급:3,380,000원(76,050원)
[참고사항]
기준보수는 연도 중 변경은 불가
다음년도 변경은 직전연도의 12월20일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 제출(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종전 기준보수 등급 유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
① 보험가입자로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거나
-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주(명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자(‘실제 사업주’라 함)가 배우자 관계(법률혼)인 경우 ‘실제 사업주’
-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건설업 하수급인의 정의)에 따른 건설업 하수급인
②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자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제출서류]
「중・소기업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 건강진단서(특정 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가입지원부
[보험관계 성립일]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날
단,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 진동, 연(鉛)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 종사인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특수건강진단에 소용되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
해외 현지법인, 해외건설현장에 파견되는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이나, 국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승인 받은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2011.1.1부터 건설업 및 벌목업 해외파견자 임의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해외파견자 가입신청이 전 사업에 대하여 가능. 단,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은 제외(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에 해외파견자의 명단,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파견기간,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해외파견자의 보수지급 방법 및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립일]
① 파견예정자 : 출국일
② 파견된자 :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제출서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보험료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
(신청서상에 파견자명단,기간,파견지등 기재)
[제출처]
본사 소재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요율]
’23년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건설·벌목업 포함한 전 사업) : 1.5%(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0.1% 포함)
※ 단, 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
※ 건설업과 건설업 이외의 업종으로 동시에 해외파견하는 경우, 가입신청서를 본사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으로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해외파견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1. 해외파견 근로자는 국내사업(본사)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출장이나 주재근무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 봅니다.
- 국내사업(본사)에서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다면 보험료는 계속 징수하고 파견 또는 송출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함
- 해외에 파견된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계산 시 판단기준인 피보험기간에는 산입합
-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된다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어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이연장됨
* 기준기간 연장일수
18개월 + 연장가능 사유로 인해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18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3년)
2. 단,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지점에서 직접 채용되어 근무하는 해외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지 않음
2018. 7. 1.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되면서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의 상시 5명 미만 사업은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은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의 상시 4명 이하 사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임의가입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보험료징수법」제5조제2항))
구분 | 2018.7.1.부터 | |
산재 보험 |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계속사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의 상시 5명 미만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
건설공사 | 모든 건설공사 (2018.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
|
고용 보험 |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계속사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의 상시 4명 이하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
건설공사 |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①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② 건축(대수선) 연면적 100㎡(200㎡)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네.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외 대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③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 활동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으로 팩스 또는 우편 접수하시거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main.do)로 접수 또는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을 방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① 일반사업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기타(근로자 명부 등)
② 건설공사 및 벌목업 :
건축공사 :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료신고서,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 포함),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 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기타공사 :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료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포함),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 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보험료 자동이체인 경우, 통장사본 포함 제출
[제출기한]
보험관계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의 전날)
[제출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제출(공사 현장의 경우 현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으로 제출)
[제출기한]
①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관계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의 전날)
② 근로자 고용신고서 : 근로자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일괄적용성립신고 대상 사업장]
① 산재 일괄적용 대상 : 6대 건설면허([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원도급 또는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건설을 ‘업’으로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경우
② 고용 일괄적용 대상 : 6대 건설면허([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원도급 또는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