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고지사업장]
-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징수를 위해 근로자 개인별 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개인별 보험료 산출 후 이를 합산하여 사업장 단위로 부과합니다.
- 산재·고용보험료는 사업장 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개인별산출내역은 있으나 개인별 고지는 불가능합니다.
① 부과고지 사업장의 자동이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②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의 자동이체: 건설업 및 벌목업인 자진신고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유선신청 도입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을 서면신청과 병행하여 녹취장비를 갖춘 콜센터(1588-0075)에서 유선 신청 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권자 범위
- 개인사업장 : 대표자, 선임대리인 (사업주 명의 통장)
- 법인사업장 : 대표자, 선임대리인, 고용정보 등록된 업무담당자 (법인명의 통장)
[유의사항]
① 일시납부 사업장 및 분납사업장 중 보험료 1기(당해년도 3.31.납부)'는 자동이체 불가(2,3,4기만 자동이체 가능)
② 사업장 지정계좌(법인-법인명의통장, 개인-사업주 명의통장)만 가능
③ 적용시기 : 신규 신청은 지정한 당해연도 해당 분기의 보험료 납기일 5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신청 시 적용되며, 지정 분기의 당해연도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다음 분기부터 적용
④ 자동이체일 '2기(5월15일),3기(8월15일),4기(11월15일)' 출금 (출금기준-자동납부 금액은 해당 납기일에 이체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 처리됨)
▶사업주는 해당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 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자진납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매년 사업주가 해당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 연도 중에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장 또는 6월 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사업주의 신청 (반드시 개산보험료 신고시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가 가능함
- 분할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해당 보험 연도 3월 31일까지, 연도 중 성립한 경우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3%를 경감 받을 수 있음
※ 개산보험료는 선납주의로 자진신고. 자진납부가 원칙입니다.
▶분할 납부 기별구분 및 납부기한
구분 | 산정대상기간 | 납부기한 |
제1기분 | 1.1.-3.3.1 | 3.31. |
제2기분 | 4.1.-6.30. | 5.15. |
제3기분 | 7.1.-9.30. | 8.15. |
제4기분 | 10.1.-12.31. | 11.15. |
Q1.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1.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의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12. 1. 21. 이전)는 2023. 3. 31.(금)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2. 신고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2. 해당 사업주는 보험료신고서에 고용‧산재보험 2022년도 확정보험료와 2023년도 개산보험료를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확정보험료는 2022년도에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개산보험료는 2023년도에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당해년도 추정 보수총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의 70/100~130/100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Q3.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3.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방문하거나 전자팩스, 우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를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시 개산보험료 10만원 이상 경감액 5천원 경감혜택)
Q4. 보험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4. ① 확정보험료는 일시납, 개산보험료는 일시납 또는 4기로 분할 납부할 수 있고 개산보험료를 기한 내 일시납하는 경우, 3%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킹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 일시납과 분납 1기 보험료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니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Q5.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5. 매년 3월 31일 경과후 신고. 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추가 납부할금액)에 대해 10%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기일내 반드시 신고.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 kcomwel.or.kr)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는 실업급여는 비적용이나 고용안정·직업능력 사업은 적용 대상이므로 취득신고서를 접수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65세 전부터 실업급여에 가입되어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에도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_2019.1.15.개정)는
실업급여 적용대상이나, 일용근로자는 65세 전후 사이에 10일 미만의 공백(휴일 등 포함)시 적용
단, 임의가입대상(별정직·임기제공무원 및 외국인근로자)이 취득일이 아닌 실제 임용일(고용일) 기준으로 근로단절 여부 확인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부과고지사업의 산재·고용보험 월별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되며,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 또는 최초 고용신고 시의 월평균보수를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실제 지급받는 월보수와 월평균보수가 달라 보수 인상 또는 인하를 사유로 월평균보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통해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월평균보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께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경우 월별보험료와 무관하게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0.65%를 공제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부과한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신 후 다음 연도 보수총액신고에 따라 최종 정산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산정]
근로자‘개인별 월평균 보수’에‘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고용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실업급여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
건설업’과 ‘벌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당해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산재보험료= 당해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고용보험료= 당해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 (실업급여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
[보수의 정의]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 “근로소득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 또는 비과세 근로소득 문의]
국세청 대표전화 (국번없이)126
[기본사항]
① 1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를 통한 전자신고만 가능합니다.
② 홈페이지→서식자료→보수총액신고 안내브로슈어를 참고하시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③ 보수총액 신고서 재요청은 고객센터(1588-0075)에서 가능합니다.(단,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작성]
① 작성자명 및 전화: 공단에서 보수총액 신고서 처리 시 연락 가능한 작성자명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사업장 현황(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팩스 등) 상이할 경우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등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이 전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 란에 체크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상용 근로자
연간 보수총액 만 작성
- 연간보수총액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
- 휴업ㆍ휴직, 산전후 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는 제외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보수총액신고에 기재할 필요 없음
- 취득일, 상실일 보험료 부과구분 등 상이할 경우 서면에 수정하지 마시고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처리 후 새로운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실이 되어있지 않거나 취득이 되어있지 않은 근로자는 각각 상실, 취득신고 제출하여 처리 후 새로운 보수총액신고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벌목업근무이력자 : 해당년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만 체크
보험료부과 구분이란 : 별도 구분이 없는 근로자는 모든 보험 부과 대상임
- (보험료부과 구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일부 보험료의 부과가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표시됩니다.
근무지코드 란 : 신고년도 마지막날 (보험관계 소멸 사업장은 소멸일,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상실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중인 사업장의 우편번호를 의미합니다.
- 변경 방법: 연하게 작성된 근무지 코드에 진하게 덧쓰기로 변경
③ 일용근로자 및 그밖의 근로자는 고용산재 징수 12번 참고
④ 산재보험 업종,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해당 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 또는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된 사업장만 적습니다.
연도 중 업종 변경 사업장은 변경 전후 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간 보수총액을 변경 전과 후 기간 구분하여 금액 분리하여 적습니다.
⑤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자활근로정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노조전임자”의 연간보수총액을 기재합니다.
(보험료부과 구분부호 54,56,58인 근로자만 별도 기재)
노조전임자의 보험료구분 부호 또는 미신고 또는 착오 기재된 경우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 완료 후 새로운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2011. 9. 22.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으로 대상근로자의 보장 자격에 따라 부과내역이 상이하므로 정확히 확인 후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
※ 반드시 신고서 뒷면 또는 토탈서비스에서 신고대상자를 확인 후 신고
⑥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정산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괄호 안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지 않은 사업장 중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 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 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⑦ 정산 후 과납 보험료 선납충당, 반환
보험료 정산 결과 과납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순위에 따라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나머지 금액을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을 원하는 경우 선납 충당에 체크 하고, 충당 없이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반환에 체크하고 반환계좌도 함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장의 경우는 법인 명의, 개인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 명의 계좌로만 반환 가능합니다.
[토탈서비스 작성 절차]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접속 및 회원가입 후 로그인(미가입 회원은 임시아이디를 사용하여 보수총액신고 가능)
② 빠른서비스 → 보수총액신고 클릭
③ 고용관리/보수관리 → 비밀번호 설정(입력)
④ 연간보수총액 입력(화면입력방식, 엑셀파일 불러오기 방식)
- 화면입력방식 : 보수총액신고대상자 자료조회→산재.고용 연간보수총액 입력,
-엑셀파일 불러오기 방식 : 일반.자활 신고대상자 파일 다운로드 및 산재.고용 연간보수총액 입력→작성파일 불러오기
-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입력
-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입력
- 산재보험 업종.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입력
-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 정산 후 과납보험료 충당신청 및 반환
⑤ 임시저장
⑥ 신고 자료 검증
⑦ 접수
[보수총신고서 서면 제출시]
① 10인 이상 사업장 (서면신고 불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또는 전자매체(cd)로 신고
② 10인 미만 사업장
➠ 토탈서비스, 전자매체(cd), 서면(방문․우편․팩스)
[토탈서비스 신고 경로]
토탈서비스 접속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보수총액신고 -> 임시저장 -> 신고, 자료검증 -> 접수
[토탈 서비스 신고내역 확인 경로]
마이페이지-> 보수총액보험료신고접수현황조회->접수일자 세팅-> 조회
※ 서면 접수 시 지사 주소 및 팩스 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omwel.or.kr)
지사찾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매년 신고되는 보수총액신고서는 전년도 월별보험료 정산과 동시에 금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근로자별 월평균보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
①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퇴직정산을 실시하여 상용근로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없어도, 연도 중 근로한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등 기타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하셔 야 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퇴직정산되었고, 보수지급 대상(일용, 예술인, 그 밖의 근로자 등)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고서식
「 ④ (00)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음( ) 에 체크( √ ) 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② 보수총액 미신고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외 됩니다.
③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과 국세청 신고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우리 공단에서는 국세청신고 자료 및 전년도 부과자료, 기준보수 등으로 직권 산정, 부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