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스포츠 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상부위에 대한 기능강화와 신체적 잔존능력 회복을 통해 사회복귀 및 직업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스포츠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활스포츠 지원대상 요건]
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요양 중인 사람으로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③ 외국인 산재근로자에 대하여는 신청일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중이거나 내국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재활스포츠 지원가능 종목]
① 일반재활스포츠 :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중 1종목
② 특수재활스포츠 :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중 1종목
③ 제①호에 따른 스포츠 종목을 포함한 패키지프로그램(TLX 가능)
[청구방법]
「재활스포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스포츠기관 관할 또는 재활상담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소속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재활스포츠 지원신청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서식자료→“스포츠”검색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관할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지사찾기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공단소개→지역본부 및 지사→주소 혹은 지역본부 관할로 검색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해당 질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질환의 증상 및 해당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증상으로서,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증상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요양 종결 후 장해판정시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심사하여 결정하나, 재해자가 의학적 소견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산재 장해자와 무장해자 중 근로복지공단이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로, 공단이 정하는 예방관리 증상 및 인정범위에 해당되고, 재발 및 악화,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상병관리가 필요한 자를 말합니다.
① 외국인 포함
②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으나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법 제80조제3항), 제3자에 대한 구상권(법 제87조제2항), 가중장해(시행령 제53조제4항) 등에 해당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자 포함
③ 무장해자는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에 한함
[청구방법]
「합병증 등 예방관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한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신청서(의학적 소견 포함)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서식자료→“합병증”검색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관할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지사찾기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공단소개→지역본부 및 지사→주소 혹은 지역본부 관할로 검색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 그 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거리 및 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 수리한 후 요양비청구 서식에 따라 영수증 및 기타 처방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종결 또는 요양 중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① 요양비청구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서식자료→“요양비”검색
②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수리료)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서식자료→“보조기구”검색
[첨부서류]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재활보조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관할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지사찾기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공단소개→지역본부 및 지사→주소 혹은 지역본부 관할로 검색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공단과 계약이 된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① 신청기간 :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
② 신청횟수 : 2회
동일 재해 건으로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③ 지원금액 : 정부지원승인훈련비 한도 내 또는 600만원 이내(1, 2회차 합계)
·훈련수당: 신청 시기, 훈련과정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차등지원
[1] 직업훈련지원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①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치유 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요양 중인 자도 지원가능)
②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③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타 법령 지원으로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2] 청구방법
「직업훈련신청서(직업복귀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신청서류
직업훈련신청서(직업복귀계획서 포함)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서식자료→“직업복귀신청서”검색
[4] 첨부서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요양중인 경우) 장해소견서, 방사선 사진 추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5]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관할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 지사찾기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공단소개→조직안내→지역본부 및 지사→주소 또는 지역본부 관할로 검색
직장복귀지원사업이란 장해급여자(1~12급)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 사업장(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장해급여자(1~12급)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장해등급별 최소 월45만원~월 80만원이내)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직장적응훈련비]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1~12급)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훈련비(월45만원 한도 내)로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재활운동비]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1~12급)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운동비(월 15만원이내)로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청구방법]
「(사업주용)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서식자료→“직장복귀”검색
[첨부서류]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고용유지기간 임금대장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비) 청구서, 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 실시 증빙자료(영수증등)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관할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지사찾기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 → 공단소개 → 조직안내 → 지역본부 및 지사 → 주소 또는 지역본부 관할로 검색
근로복지공단 산재로 사망, 장해 또는 중중요양상태등급 등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의 고등학생인 자녀에게 소요되는 입학료, 수업비, 학교운영비의 실제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2022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고교무상교육의 전면확대로 인해 실제 소요되는 수업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2023년부터는 산재근로자 장학사업은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선발자에 대한 지원은 대상자의 자녀가 졸업 할 때까지는 유지됩니다.)